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할까?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확인할 자격·납입 인정 기준
오래 보유한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그동안 쌓은 실적이 모두 사라질까. 답은 목표 주택에 따라 갈린다. 국민주택에 쓰던 가입기간·인정회차·인정금액은 이어지지만, 새로 열리는 민영주택의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한다. 오래된 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환 직후 민영주택 장기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용 기간과 금액을 이어받지만 국민주택용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부터 쌓는다.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제도 기준, 8월 17일 공개자료 재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발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취급은행 안내를 대조했다. 개인 청약홈 순위와 실제 전환 화면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최종 실행 전에는 자신의 계좌와 예정 공고를 별도로 조회해야 한다.
20초 핵심 요약
- 무엇: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왜: 기존 실적은 목표 주택에 따라 다르게 승계돼, 잘못 전환하면 가까운 청약에서 필요한 가입기간이나 납입실적이 부족할 수 있다.
- 어떻게: 기존 통장 종류와 목표 주택을 맞춰 가입기간·회차·금액을 구분하고, 예정 공고의 신청 가능 시점을 은행과 청약홈에 확인한다.
전환의 이익은 청약 범위가 넓어진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종전 통장은 종류에 따라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한쪽에 청약하는 상품이었지만, 종합저축은 두 유형을 모두 포괄한다. 현재 공개된 은행 안내의 전환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하나은행 상품 변경 이력
다만 전환은 과거 실적을 모든 청약 유형에 복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의 실적은 이어 주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의 기간이나 납입실적은 전환 뒤부터 쌓게 하는 구조다. 따라서 금리보다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신청할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기존 통장에 따라 이어지는 실적이 반대다
여기서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지원하는 일정 범위의 주택을,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뜻한다. 두 유형은 청약 1순위를 판단할 때 보는 통장 기록도 다르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저축총액을,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주로 본다.
| 기존 통장 | 국민주택에서 전환 후 인정 | 민영주택에서 전환 후 인정 | 판단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
| 청약저축 | 기존 가입기간과 이미 인정된 납입회차·금액을 합산한다. 선납·연체일수는 옮겨지지 않는다. | 기존 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하지만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한다. | 오래 보유했어도 민영주택 가입기간까지 소급되지는 않는다. |
| 청약예금 | 전환원금은 납입회차·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환 후 신규 납입부터 기간·회차·금액을 쌓는다. |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인정한다. | 오래된 민영주택 실적이 공공분양 실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
| 청약부금 | 전환원금은 납입회차·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환 후 신규 납입부터 쌓는다. |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인정한다. | 더 넓은 면적에 신청하려면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 |
IBK기업은행 전환신규 기준, NH농협은행 전환 안내, 신한은행 상품설명서가 이 비대칭적인 승계 기준을 공통으로 안내한다.

청약저축의 인정회차는 실제로 인정된 기록만 옮겨진다
청약저축에서 승계되는 것은 돈을 넣으려 했던 계획이 아니라 약정납입일이 도래해 실제 납입으로 인정된 회차와 금액이다. 선납·미납회차나 연체일수 자체가 새 계좌 실적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전환 전 은행에서 현재 인정회차와 인정금액을 조회해야 하는 이유다.
월 납입 인정한도도 과거 회차에 일괄 적용하면 안 된다. 하나은행 공개 안내에 따르면 약정납입일이 2024년 10월 31일 이전인 회차는 최대 10만원, 그 이후 회차는 최대 25만원이다. 과거 회차를 현재 한도인 25만원으로 소급해 계산할 수 없다. 하나은행 상품 안내
15년 된 통장도 새로 열린 주택 유형에서는 시간이 다시 간다
15년 된 청약저축을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자. 국민주택에서는 그동안 인정된 가입기간·회차·금액이 이어진다. 그러나 민영주택에서는 기존 원금을 지역·면적별 예치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센다.
청약예금은 반대다. 15년 된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용 가입기간과 금액을 이어받지만, 국민주택에서 필요한 납입회차와 금액은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쌓인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순간 양쪽에서 15년 실적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칙상 일반지역의 국민주택 1순위 통장 기준은 수도권에서 가입 1년·월납입 12회 이상, 수도권 밖에서 6개월·6회 이상이 기본이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2년·24회 등이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일반지역 기준 수도권 1년, 수도권 밖 6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이 기본이며 규제지역은 2년 등 추가 조건이 붙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조, 제28조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 예치금은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기타 지역 200만원이다. 더 큰 면적은 더 높은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금액과 기간을 채운 뒤에도 거주지역, 규제지역 여부, 무주택·세대주 여부, 최근 당첨 이력과 개별 모집공고 조건을 따져야 한다. 1순위 충족과 당첨 가능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
전환 대상이어도 계좌 상태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
세 종류의 기존 통장 중 하나를 보유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을 충족한 개인이 전환 대상이다. 다만 공개된 은행 안내는 다음 상태의 계좌를 제외한다.
- 이미 청약에 당첨된 계좌
- 현재 청약 접수가 진행 중인 계좌
-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계좌
- 다른 은행에서 전환하려고 기존 계좌를 전환해지한 뒤 원칙적으로 20영업일을 넘긴 경우
다른 은행으로 옮겨 전환할 수 있는 통장은 청약예금·청약부금이다. 청약저축은 기존 취급은행에서 전환해야 한다는 안내가 확인된다.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만 보유하므로 이미 별도의 종합저축이 있다면 임의로 해지하지 말고 은행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가까운 모집공고가 있다면 전환일부터 단정하면 안 된다
전환 제도의 시행일과 신청 마감일은 확인되지만, 전환 계좌로 어느 모집공고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은행별 공개 문서의 안내가 서로 다르다.
- NH농협은 청약저축의 경우 전환신규일 이전 모집공고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을 마치면 가능한 경우를 별도 표로 구분한다.
-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 문서는 통장 종류를 나누지 않고 전환 이전 또는 당일 모집공고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 하나은행은 2026년 3월 10일 상품 변경 이력에서 기존의 ‘전환완료 익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가능’ 문구를 삭제했다.
이 차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 문구를 골라 적용할 문제가 아니다. 모집공고가 이미 나왔거나 곧 나올 단지가 있다면 기존 계좌로 먼저 신청할 수 있는지, 전환 계좌로 신청 가능한지는 취급은행과 청약홈에 해당 공고를 지정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계좌로 청약 접수 중이라면 전환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겹쳐 진행해서도 안 된다. NH농협은행 적용 표,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변경 이력
전환 신청은 해지보다 승계 기록 확인이 먼저다
기본 절차는 기존 계좌의 제한 여부를 확인한 뒤 목표 주택과 예정 공고를 정하고, 은행에서 승계될 기록을 확인한 다음 전환해지와 전환신규를 진행하는 순서다. 기존 통장의 납입원금은 새 계좌의 전환신규원금으로 들어가고 이자는 별도로 지급된다. 새 약정납입일은 전환일이 된다.
신청 채널과 서류는 은행마다 다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과 하나원큐 전환을 안내하고 인터넷뱅킹 전환은 지원하지 않는다. NH농협은 대리 신청 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을 요구한다고 안내한다. 은행을 바꾸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계좌 전환해지 뒤 원칙적으로 20영업일 안에 신규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나은행 FAQ, NH농협은행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후속 등록도 확인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전환신규 계좌에 무주택확인을 별도로 등록해야 해당 과세연도 신규 납입분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전환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한다. 자동이체 재등록 필요 여부는 계좌와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께 묻는 편이 안전하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
전환 전 은행에서 다음 기록을 화면이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전후 차이를 확인하기 쉽다.
- 기존 통장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무엇인지
- 국민주택에 승계될 가입기간·인정회차·인정금액
- 민영주택에 승계될 가입기간·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 선납·미납·연체분 중 미반영되는 부분
- 예정 모집공고에 전환 계좌로 신청할 수 있는지
- 전환 후 약정납입일, 자동이체와 무주택확인 재등록 여부
전환을 마친 뒤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순위를 각각 다시 조회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관리 → 나의 청약순위 확인에서 두 주택 유형을 나눠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전환할 사람과 잠시 멈출 사람을 나누면 결정이 쉽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 실적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민영주택에도 신청하려 하거나,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민영주택 실적을 보존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민주택 납입실적을 새로 쌓으려 한다면 전환 목적이 분명하다. 새로 열린 주택 유형에서는 실적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공공분양만 계속 볼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신청 범위 확대가 당장 주는 실익과 약정납입일 변경·예정 공고의 불확실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모집공고가 이미 나왔거나 현재 청약 접수 중이라면 전환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9월 30일 이후 추가 연장은 공개자료 재확인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연장을 전제로 미루어서도 안 된다.
전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기존 통장 종류, 목표 주택 유형, 가까운 모집공고일을 적고 취급은행에 승계되는 가입기간·회차·금액과 해당 공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