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2026 통상임금별 월 지급액과 신청기한 계산
육아휴직 급여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첫 3개월, 4~6개월, 7개월째 이후의 지급률과 상한이 다르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고 해서 12개월 내내 2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 육아휴직이라면 첫 3개월은 월 250만원, 다음 3개월은 월 20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160만원으로 총 2,310만원이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고용24, 고용노동부 자료를 대조해 계산한 글이다. 온전한 월 단위로 일반 육아휴직 12개월을 연속 사용하고 사업주가 별도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부터 계산한다. 이어 수급 자격과 특례 여부, 최초 신청 시점과 최종 신청기한을 구분한다. 개인별 통상임금 구성과 실제 심사 결과는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초 핵심 요약
- 무엇: 일반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70만~250만원), 4~6개월 100%(월 70만~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월 70만~160만원)다.
- 왜: 월 최대 250만원만 보고 12개월 총액을 계산하면 통상임금 250만원 기준 실제 2,310만원을 3,000만원으로 잘못 잡을 수 있다.
- 어떻게: 통상임금별 월액 표에서 예상액을 찾고, 180일 요건과 일반·특례 여부를 가른 다음 휴직 종료 후 12개월인 최종 신청기한을 확인한다.
통상임금 70만~300만원이면 12개월 동안 얼마를 받나
계산할 때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므로 월급 실수령액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일반 급여 산식은 다음과 같다.
| 휴직 개월차 | 월 지급액 계산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종료일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이를 통상임금별 12개월 현금흐름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다. 표의 금액은 완전한 월 단위로 12개월을 사용하고, 6+6 부모육아휴직제나 한부모 특례, 사업주 금품, 취업에 따른 조정이 없는 일반 급여 산정액이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월액 | 4~6개월 월액 | 7~12개월 월액 | 12개월 총액 |
|---|---|---|---|---|
| 70만원 | 70만원 | 70만원 | 70만원 | 840만원 |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80만원 | 1,080만원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월 통상임금 200만원은 7개월째 계산액이 200만원 × 80% = 160만원으로 상한에 정확히 닿는 경계다. 250만원 이상이면 세 구간 모두 상한을 적용받으므로 일반 급여의 12개월 총액은 2,310만원으로 같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70만원 이하라면 온전한 월에는 각 구간의 하한 70만원이 적용된다. 이 산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 제95조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다. 다만 공식 원문에서 원 단위 반올림이나 절사 방법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짧은 기간의 실제 지급액은 임의로 반올림하지 말고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나눠 썼다면 사용기간을 합산해 개월차를 정한다. 따라서 다시 휴직해도 첫 3개월 구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250만·200만·160만원은 2026년 7월 신규 인상액이 아니다
현재 적용되는 세 구간은 2025년 1월 1일 인상된 기준이 2026년에도 이어진 것이다. 당시 일반 급여는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으로 바뀌었고 사후지급 방식도 폐지됐다. 이제 산정액의 일부를 복직 뒤에 따로 받지 않고, 산정액 전액을 휴직 중에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7월 13일 발표는 상반기 이용 실적과 하반기 제도 일정을 소개한 자료다. 일반 급여 상한을 2026년 7월에 새로 인상했다는 발표가 아니다. 과거 기준인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또는 25% 사후지급 설명이 남은 안내 페이지보다는 현행 시행령과 최신 고용24 비교표를 우선해야 한다. 제도 변경 시점은 고용노동부의 2025년 육아지원제도 안내에서도 확인된다.
금액을 보기 전에 일반 급여 대상인지 세 갈래로 나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요건은 두 가지다.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재직기간이 6~7개월이더라도 무급휴일 등이 빠지면 180일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단순히 입사일부터 계산한 개월 수로 판단하면 안 된다.
육아휴직 자체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부모, 법정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상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12개월 표가 이들의 전체 기간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상과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급여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70조가 기준이다.
다음 두 경우에는 위의 일반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6개월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
- 한부모 근로자라면 첫 3개월 월 상한 300만원 등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거나 취업·이직한 경우에도 감액 또는 지급 제한 심사가 따를 수 있다. 이 글의 일반 표에서 자신의 조건이 갈라진다면 일반 총액을 확정액으로 쓰지 말고 특례와 조정 조건을 포함한 공식 모의계산을 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다음 달 말일’과 ‘종료 후 12개월’을 함께 본다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월 단위로 신청해 해당 휴직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정하지만, 고용24는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두 날짜는 서로 모순되는 안내가 아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는 월별 신청 원칙이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는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법정 최종 범위다. 여러 달을 모아 낼 수 있더라도 최종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휴직했다면 첫 달분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 신청 흐름에 들어간다. 최종기한은 휴직 종료일인 2027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12개월 범위 안에서 따져야 한다. 말일·휴일 처리나 분할 사용이 얽히면 만료일에 맞춰 제출하지 말고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최종일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 집행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개인 사정을 포괄하는 예외가 아니라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사유다.
신청 전에 회사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맞춘다
온라인에서는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최초 한 번 접수한 뒤, 신청인이 개인회원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방문이나 우편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할 수 있다.
일반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1부
- 휴직 기간에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 사본
- 임신 중 육아휴직, 추가 6개월, 6+6 또는 한부모 특례라면 해당 조건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
실제 확인은 임금대장·근로계약서에서 통상임금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 일반·6+6·한부모·추가 6개월 구분 → 회사의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모의계산 → 법정기한 전 신청으로 이어가면 된다. 준비서류와 월별 신청 흐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상액은 표에서 찾고 실제 조건은 고용24에서 확정한다
일반 급여의 월액은 통상임금 하나만 곱하는 계산이 아니라 세 구간의 지급률과 상·하한을 차례로 적용한 결과다. 특히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은 12개월 총액이 2,310만원으로 같고, 분할 사용이나 특례 대상이라면 일반 표와 다른 계산이 필요하다.
일반·특례 여부와 예상액을 확인했다면 고용24 공식 모의계산에 시작일·종료일·통상임금을 입력하고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모의계산도 예상치이므로 개인별 통상임금, 일부 월의 일수 비례 계산, 사업주 금품과 취업 여부가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