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지금 누가 갖나?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된 뒤 내 안전·권리와 수사 절차 확인하기
국정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국정원이 나를 형사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수사권을 비교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범죄의 형사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주로 담당하고, 국정원은 관련 정보 수집·안보조사·대응조치와 수사기관 공조를 맡는다.
이 구분은 신고할 번호뿐 아니라 진술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압수수색에서 무엇을 확인할지까지 바꾼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7일 현행 국가정보원법·형사소송법, 경찰청 조직과 국회 의안 기록을 대조한 일반 정보다. 실제 연락을 받은 개인의 법률문제는 담당자 신원과 자신의 지위, 요청 근거를 확인한 뒤 변호사에게 판단을 구해야 한다.
20초 핵심 요약
- 무엇: 현재 대공범죄 형사수사는 경찰이 주로 맡고, 국정원은 안보정보 수집·조사와 수사기관 공조를 계속한다.
- 왜: 정보 수집, 임의적 조사, 피의자신문과 압수수색을 같은 권한으로 오해하면 신고 기관이나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 어떻게: 111·113·112의 용도를 나누고, 기관 연락 때 신분과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복원 논의는 의안번호와 처리 단계로 판별한다.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정보를 모으는 이유
대공수사권은 현행법에 하나의 뜻으로 정의된 단일 용어라기보다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 군사기밀 침해 등 안보범죄에 관한 수사 권한을 묶어 부르는 표현이다. 그래서 누가 권한을 갖는지 알려면 정보 수집, 국정원법상 조사, 형사수사, 강제처분을 나눠야 한다.
2020년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종전 수사 관련 직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과 부칙, 국정원 공식 연혁에서 2024년 1월 경찰 이관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2024년 전에도 일반 사법경찰기관으로 안보범죄를 수사했다. 정확히는 국정원에 별도로 있던 수사 직무가 사라지고, 두 기관의 관계에서는 경찰 중심으로 형사수사가 일원화된 것이다.
국정원에 아무 역할도 남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죄와 관련된 안보침해행위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고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 진술요청을 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할 수도 있다.
반면 피의자를 신문하고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하고 사건을 송치하는 일은 형사절차다. 현재는 경찰 수사와 검찰·법원의 통제 구조 안에서 진행된다. 국정원의 조사를 경찰의 영장 집행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수사권이 없어졌으니 국정원이 안보 관련 정보를 전혀 다룰 수 없다고 봐서도 안 된다. 군 관련 범죄처럼 개별 법률이 다른 수사기관에 부여한 권한은 이 비교와 별도다.

과거·현재·복원안은 권한의 조합이 다르다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안을 한 표에 놓으면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예측인지 선명해진다.
| 구분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1월 1일 이후 현행 | 제2205730호가 통과·시행될 경우 |
|---|---|---|---|
| 안보정보 수집 | 국정원 | 국정원 | 국정원 |
| 국정원법상 안보조사 | 국정원 | 현장조사·문서열람·자료제출 요구·진술요청 등 | 최종 심사 문구에 따라 유지·조정 가능 |
| 안보범죄 형사수사 | 경찰과 국정원 모두 권한 보유 | 두 기관 관계에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주된 담당 | 국정원 수사권이 부활해 경찰과 병존할 가능성 |
|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 형사소송법상 영장 절차 적용 | 경찰이 검사 신청·청구와 법관 영장 절차 적용 | 국정원에 사법경찰 직무가 생겨도 영장주의 적용 |
| 신고 창구 | 111, 경찰 신고 | 국정원 111, 경찰 113, 긴급 112 | 신고 번호만으로 수사기관이 결정되지는 않음 |
| 법적 상태 | 과거 제도 | 시행 중 | 소위 계류 중인 제안, 시행일 미정 |
세 번째 열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발의안이 원안 취지대로 통과하고 관련 법률까지 정비된다는 조건을 붙인 비교다. 지금 신고하거나 조사를 받는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두 번째 열이다.
신고 번호보다 긴급성과 목적을 먼저 본다
신고를 받는 기관과 형사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같지 않을 수 있다. 번호는 다음처럼 나눈다.
- 간첩, 외국스파이, 안보위해 범죄를 경찰 전담 수사부서에 알리려면 경찰 113 온라인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 국정원 111은 간첩, 테러, 국제범죄, 산업·방산스파이, 사이버공격 등의 신고를 전화·문자·온라인으로 받는다. 신고가 정보 수집과 관계기관 공조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111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정원이 형사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흉기나 폭발물 테러 예고처럼 당장 사람의 안전이 위험하면 112에 신고한다. 담당 권한을 따지느라 긴급 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
신고할 때는 공개 SNS에 혐의자를 단정하거나 개인정보와 증거를 퍼뜨리지 않는다. 원본 파일, 발생 시간, 연락 경로를 보존해 공식 창구에 제공하는 편이 사실 확인과 피해 방지에 맞다.
기관 연락을 받으면 먼저 내 지위부터 확인한다
전화나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기관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건 또는 업무번호와 출석 목적을 확인한다. 상대가 말한 번호만 믿고 민감한 자료를 바로 보내기보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자 신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자신이 참고인, 피의자, 국정원법상 정보·조사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야 한다. 국정원의 진술요청이나 자료제출 요구라면 어떤 조항과 목적으로 요청하는지, 제출 의무가 있는지, 범위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응해야 하는 범위는 당사자의 지위와 다른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다.
경찰이 피의자로 신문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신문 전에 다음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
-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서는 읽거나 읽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실제 진술과 다르면 증감·변경을 요구해 이의를 남길 수 있다. 서명 전에는 기록이 자신의 말과 맞는지 확인한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와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이뤄진다. 법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영장 집행이라면 대상·장소·범위를 확인한다. 전자정보는 사건 관련 정보의 범위와 참여권, 압수목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공수사와 특검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대응 원칙은 같다. 수사기관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수사 범위와 법원의 통제 장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별 권한·기간과 권리 통제 비교에서 이 확인 기준을 다른 수사제도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복원안은 통과가 아니라 정보위원회 소위 계류 상태다
복원 논의에는 서로 다른 두 법안이 섞여 언급되곤 한다. 21대 국회의 제2118915호는 2022년 12월 13일 발의돼 정보위원회 소위에 회부됐지만, 2024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더는 계류 중인 법안이 아니다.
22대 국회의 제2205730호는 2024년 11월 20일 발의됐고, 2025년 9월 2일 정보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조사 기준일 현재 본회의 가결이나 공포 기록은 없다. 제2205730호 의안정보에서 처리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발의, 소위 회부, 본회의 가결과 공포는 각각 다른 단계다. 정치인의 복원 발언을 시행 중인 법으로 읽지 않으려면 법안 처리 단계와 마지막 공식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처럼 마지막 공식 기록을 기준으로 상태를 판별해야 한다.
이 안은 군사법원법 개정안 제2205729호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제220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하나만 보고 수사관의 지위, 중복 수사나 이첩 절차, 정보 공유와 불복 방법이 모두 정해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위원회 심사에서 문구와 통제장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찬반의 차이는 ‘전문성’과 ‘통제’를 어디에 두느냐다
복원 찬성 측은 국정원의 장기 방첩 경험과 해외 정보망을 수사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본다. 제2205730호의 제안 이유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는 정보를 가진 국정원과 영장·송치 절차를 담당하는 경찰이 분리되면 속도와 맥락이 손실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주장이 맞으려면 기관 간 공조보다 수사권 복원이 그 손실을 더 잘 줄이고, 그 결과가 실제 예방이나 검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발의안과 보고서에는 경찰 중심 체제와 복원 체제를 같은 기간·사건군으로 비교한 공개 성과 자료가 없다. 연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안전이 개선됐다는 관측으로 바꿔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반대 측은 비밀 정보 수집과 강제수사를 한 기관에 모으면 대상 선정과 정보 축적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진다고 본다. 2020년 통과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제2106221호의 공식 제안 이유에도 대공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우려가 수사권 분리의 배경으로 적혀 있다.
다만 분리만으로 권리가 자동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경찰의 전문성이 유지되고, 국정원 정보가 제때 공유되며, 영장과 수사심사 같은 통제장치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반대로 복원 뒤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영장 신청 전의 정보 수집과 대상 선정까지 충분히 통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두 입장이 말하는 공백도 다르다. 찬성 측은 정보가 수사로 넘어가는 지연과 손실을 공백으로 본다. 반대 측은 경찰이 이미 수사권을 갖고 법이 공조를 요구하므로 공개 성과 자료 없이 조직 분리를 곧 공백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본다.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 어느 체제가 실제 안전성과 인권 보호에서 우월한지 인과 평가하기는 어렵다.
내 안전·권리·세금에서 확인할 변화는 따로 있다
안전 측면에서는 경찰의 안보수사 전문성과 국정원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는지를 봐야 한다. 복원 논의에서는 정보·수사 결합이 실제 예방과 검거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발의 이유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다.
권리 측면에서는 어느 기관이 연락했는지보다 어떤 법적 지위와 절차가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 현행 경찰 형사수사에는 영장,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와 조서 정정 절차가 있다. 국정원에는 정치 관여와 불법 감청·위치추적 금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등 별도 통제가 있지만 정보활동은 공개 범위가 좁다. 복원안 심사에서는 이 두 통제 체계를 어떻게 결합할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세금 효과는 아직 계산할 수 없다. 조사한 복원안 의안 페이지에는 조직·인력·예산의 구체적인 추계가 없다. 경찰 조직 유지비와 국정원 수사조직 재구축 또는 중복 비용이 실제로 생기는지는 이후 국회 심사 자료와 예산 문서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제도가 바뀌었다는 속보를 봤다면 법안 제목에서 멈추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부칙 시행일을 보고, 국회 의안정보에서 제2118915호처럼 폐기된 안인지 제2205730호처럼 계류 중인 안인지 구분한다. 지금 기관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먼저 담당자 신원·자신의 지위·요청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을 구한다. 이것이 정치적 전망보다 먼저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다.